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24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0:00~21: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 노트1, SHW-E160S)가 의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