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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12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개(증 제1호), 면도칼 2개(증 제2호), 톱 3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22:22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카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 위 카페 뒷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카페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04:15경 부산 수영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H이 주거로 사용하는 ‘I미용실’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고, 그곳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