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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6988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502,437,660원, 원고 B에게 14,179,450원, 원고 D에게 4,222,8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H지구<1차>, <2차>,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I,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24,210,067,650원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내역 ‘지장물’란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56,931,590원, 원고 B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086,161,650원, 원고 C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851,365,200원, 원고 D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45,155,200원, 원고 E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740,206,800원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내역 ‘지장물’란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81,542,900원, 원고 F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40,317,600원, 원고 G 소유의 별지

1. 토지 보상내역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37,943,600원(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종중, E 소유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