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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98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마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고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설경마 마권 구매자에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 주고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입, 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 11:25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K’라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L”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내연녀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설경마 마권을 발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정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권 구입 금액의 10%를 게임 머니로 적립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5.까지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총 2,621회에 걸쳐 합계 5,948,085,000원을 교부받아 경마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게임 머니로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