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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338

중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4. 5. 1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피고가 시공중인 양주시 D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C이 원고에게 위 중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받은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중장비 사용대금 29,297,500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중장비 사용대금으로 C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장비사용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중장비 사용대금 29,297,500원에서 위 변제금 4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을 공제한 24,797,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도의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서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