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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서로 사귀던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05:40 경 대구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현관에 누워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툭툭 맞으며 “ 거지 같은 새끼. 너 거 애 미, 애비가 불쌍하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의 씽크대 위 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있던 중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위 식칼로 그의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쪽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왼쪽 목 부위 쪽을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하는 바람에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나가 옆 집 문을 두드리며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기록 제 7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8 쪽), 소유권 포기서( 수사기록 제 10 쪽)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E 내용 첨부 관련) 및 사진

1. 녹취록

1.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