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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3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을 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 행하면서 운전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또 다시 창문 쪽으로 화면을 보니 화면도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소상하며, 단속 경위 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여기에 경찰 관인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려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진동을 느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가 규정하는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 은 휴대용 전화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휴대용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휴대용 전화에 내재된 각종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등 휴대용 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