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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1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4.자 2009차37433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경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09. 4. 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37433호로 앞서 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4. 14.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하면351 면책, 2015하단35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5. 9. 1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절차나 관련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지급명령상 채권은 위 2015. 9. 11.자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9. 4. 20.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21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09. 7. 30. 모친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으며, 같은 법원 2010타채2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0. 2. 26.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또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 6. 10. 이후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접촉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위 주소지로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것은 없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② 그렇다면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