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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2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2:3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52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에 주류 박스를 세워 놓아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