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2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2:3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52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에 주류 박스를 세워 놓아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