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0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249.93㎡, 2층 246.12㎡, 3층 246.12㎡, 지하1층 238.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인 10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13. 4. 19. 접수 제13359호로 채권자 D, E, F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같은 법원 2015. 3. 11. 접수 제7957호로 위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인 2016. 5. 26. 같은 법원 접수 제13868호로 채권자 D, E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2. 13. 최고가 매수신청이 있었고, 같은 달 20.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3. 주식회사 에스비티에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원인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2016드합152호)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6. 위 경매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2016금 제12075호)하면서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신청(수원지방법원 2016즈기414호)을 하였으며, 2017. 1. 9.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17라11호)하였다. 라.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한 주식회사 에스비티는 2017. 4. 1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달 21.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원인채무에 대한 채무전액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