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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E 로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내가 봐 달라니까 그것도 못하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 씨 발 놈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