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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쇠미로217번길 17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를 C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