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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4: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보고 ‘야 너 지금도 도둑질하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