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4: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보고 ‘야 너 지금도 도둑질하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