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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9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서초구 E 부근 F PC 방에서 닉네임 ‘G’ 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배송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6:0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서울 서초구 E 부근 F PC 방에서 닉네임 ‘G’ 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2만원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17:49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J이 ‘ 아이 패드 프로 128G 골드 셀룰러 미 개봉 스마트 케이스 판매합니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품을 발송해 준 후 운송장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 113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제품을 발송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패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