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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1819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C] 이...

이유

Ⅰ.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부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B과 C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과는 ‘ 페이스 북’ 의 가출 팸 관련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상가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상가 등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역할을, B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 B, C의 합동 범행 피고인 A과 B, C은 2017. 9. 19. 02:45 경 서울 노원구 G 3 층에 있는 H 당구장에 이르러, B과 C은 위 당구장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일명 ‘ 만능 줄’ 을 이용하여 위 당구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B, C은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경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합동 범행 피고인 A과 B은 2017. 9. 26. 01:00 경 화성시 J, 2 층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B은 위 식당 출입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선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B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9. 22. 경부터 2017. 10. 3. 경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