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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양지뜰 식당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