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위 빌라 동대표인 피해자 D(72세)가 위 빌라 유지보수 및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을 세대별로 걷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6. 20. 16:00경 위 빌라 공용계단에서 피해자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