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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316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0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망 D 및 피고, E, F, G, H은 서산시 I 양어장 62,598㎡ 일대의 양어장 부지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었다.

위 양어장 부지 중 위 I 토지 등은 2008. 8.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형제관계에 있던 망 D 및 피고, E, F, G, H이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망 D 및 다른 형제들의 위임을 받아 망 D 및 다른 형제들과 공유하고 있는 위 양어장부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망 D은 2017.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은 2018. 1. 30.자로 위 양어장부지 중 망 D의 지분은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양어장부지 중 원고의 지분 부분을 공유물분할한 후 매각하였는데, 분할 후 위 I 양어장 16,528㎡는 2018. 5. 30.자로(매매계약서상 날짜는 2018. 1. 4.자) 주식회사 J에게 27억 원에, K 양어장 7,468㎡는 2018. 5. 30.자로(매매계약서상 날짜는 2018. 1. 4.자) 주식회사 L에게 1,219,860,000원에, M 양어장 2,645㎡는 2018. 5. 30.자로(매매계약서상 날짜는 2017. 11. 15.자) N에게 44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망 D이 위 양어장부지를 담보로 O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3억 원의 담보대출을 대출의 편의상 자신이 P조합에서 새로 1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대출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승계하고, 망 D이 사용할 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은 후 위 각 대출에 대한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의 이자로 합계 751,279,740원을 대납하였다.

위 각 대출에 대하여 합계 383,586,660원이 상환되었다.

바. 피고가 망 D의 부탁으로 한 개발공사, 이 사건 토지매각과정에서의 토지분할, 매각과정에서 매수인의 요구로 하게 된 진입로확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