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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3 2018가합9403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3. 4. 1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1. 1. 17. 각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이용한 복합난연제 등의 제품 개발 및 제조, 흑연, 인ㆍ질소계 난연제, 기능성첨가제 등의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E, F은 부부지간이고, E과 피고 C은 사촌형제지간이다.

피고들의 원고들 회사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피고들과 E은 용인에 있는 에폭시 제조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E은 난연제 제품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다가 2003.경 퇴직하여 원고 A을 설립하였다.

피고 C은 2013. 8. 19. 원고 B 영업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1. 원고 A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 6. 퇴사하였다.

피고 D은 2014. 10. 20. 원고 B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경 연구소 근무로 보직을 변경하였고, 2016. 2. 29.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비밀유지 서약서

1. 당사에서 보안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기밀사항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업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전송 등 일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관이 지시로 인하는 경우에는 상관의 업무지시서를 지참하여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2. 본인의 업무 중 기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본인의 직속상관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해당 업무에 대한 발설을 하지 아니하며,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직속상관의 서면 또는 구두 허락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보안 누설이 생길시에는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