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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0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술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고추장을 집어던지며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여자가 술집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식당에서 나온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계산서(수사기록 16쪽),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