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65민,219]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경우의 효력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965.6.14. 선고 65다938 판결
원고
피고 재단법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133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2.6.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소외 1이 1961.8.25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1962.5.1까지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위 각 증언을 합쳐보면 소외 1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62.1.8.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을 1,048,000원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각 피고 재단. 지급기일을 1962.6.8로 한 약속어음(갑 1호증) 1통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어 위 약속어음(갑 1호증)이 소외 1이 대표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된 후인 1962.7월경 같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래 원 피고 사이에는 위 약속어음의 원인되는 채권 채무관계가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피고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원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피고 재단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 재단 평의의 약속어음을 발행케 된 것이니 피고로서는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와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일부와 이사건 약속어음의 원인되는 채무는 갑 3호증의 1, 2(지불증서) 기재의 채무이라는 원고의 주장자체등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1961.7. 중순경 원고로부터 건축공사 도급계약보증금으로 받았던 금 415,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던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같은 소외인이 피고 재단을 인수함에 있어서 소요될 비용으로 소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고 또 1961.8.5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가옥을 대금 60만 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을 1961.11.30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소외 1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대하여 합계 금 1,015,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같은 소외인은 1961.8.25 피고 재단을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뒤에 1961.10.4에 이르러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위 소외인 개인의 채무를 피고 재단이 인수 지급하기로 하고 1962.1.8에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인정의 1,015,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친 1,048,000원을 액면금으로 한 이사건 약속어음(갑 1호증)을 발행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을 6호증의 2 및 4의 기재 가운데 위 약속어음의 기본되는 원인 채무가 원래부터 피고 재단의 채무였다는 취지인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하건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 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되는 사람은 법인을 대표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특별대리인만이 그 대표권이 있는 것인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자기의 개인 채무를 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함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같은 소외인이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자기 개인의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한 행위에 속하니 그 채무인수의 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피고 재단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을 대표할 권한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라 해석되므로 대표권 있는 자는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을 것인 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추인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2.3.25.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자기 개인 채무를 인수한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 3, 4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승인하여 동 약속어음금을 피고 법인이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내부에서의 의결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인이 특정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에는 역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만이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이사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범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됨과 같은 경우는 역시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대표이사는 자기가 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에 관혀여서도 법인을 대표 할 수 없고 법원이 선정한 특별대리인만이 그 추인을 할 수 있다고 보겠으니 위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행위가 적법히 추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재단으로서는 이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원인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