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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9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2006. 12. 19. 1,5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같은 달 26. 1천만 원 합계 4,500원을 대여하고 2006. 12. 26. 위 각 회사와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3개월 후로 약정한 사실, 위 각 회사는 2007. 2. 2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는데 파산하여 청산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위 차용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피고] 위 차용금은 위 각 회사가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위 돈이 회사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서명하였다.

3.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의 이름이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서명이 있는데, 피고는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