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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12 2015가단42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