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2. 3.까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던 원고에게 손가락질하며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을 들어 원고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원고를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9. 20:00경 위 D 식당에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2013. 6. 20.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가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2. 10:40경 112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으니, 원고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6. 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3) 위 폭력행위와 무고행위 때문에 피고는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단1277 에서 폭행죄와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대구지방법원 2014노1991호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