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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268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2672호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피고는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267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파주시 C, 413동 810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한 사실, 이에 위 법원 집행관은 2015. 9. 10. 위 장소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B는 자신의 부친이나 사실상 위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2, 4, 8 기재 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인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소유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동산 외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다

거나 B가 위 유체동산의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나머지 동산에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