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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1나107179

징계해직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4. 8. 1.부터 2010. 2. 9. 직권정지되어 생축사업소에 대기발령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하였고, 원고 B은 2004. 11. 1.부터 2007. 6. 17.까지는 피고 조합의 신용상무로, 2007. 6. 18.부터 2010. 2. 14.까지는 관리상무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1. 5.부터는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5. 13 피고 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위 징계통보에 따라 2010. 5. 20.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A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S마트 정육 부당공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과 원고 B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을 각 심의한 다음, 각 징계량에 관하여 비밀투표를 하였다. 라.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들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투표용지 8매와 원고 B에 대한 투표용지 8매를 각 확인하였는데, 인사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징계량을 표시한 투표용지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와 원고 B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었고, 참석한 인사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피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