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0가단9719호)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7. 2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겁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는 2,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