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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65706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3.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운수사업자로서 갖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C) 및 이에 따른 등록차량 4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7. 4. 14. B로부터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행정신고 및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기로 하였으나, B는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B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17가합277호)를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가 제기한 위 사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는 한편, B는 원고에게 해당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5. “피고(B)는 원고에게 2017. 4. 13.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과 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B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