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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70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5. 18:1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정신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4.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19,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오다가 급기야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의 책임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례나 고의로 급정거를 하자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인 바,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난폭운전이 초래한 것이라며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순간 3차로의 오른쪽에 마련된 주머니 도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은 왼쪽으로 살짝 조향하면서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 사실, 3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은 다시 2차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