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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57길 49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