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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57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0 층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통고 처분 스티커를 들고 경사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순경 F를 밀친 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여 건물을 내려가서 다시 손으로 순경 F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순경 F의 목덜미를 잡아 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모두 200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