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1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E 노동조합의 승무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위 노동조합 위원장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본관 로비에 조합원 고 I(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위 노동조합에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 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 ㆍ 유인물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 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부산 D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F(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 구 공판 기소), 차량 지부장 J, 역무 지부장 K, 수석 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 경 H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사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