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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노595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00:00부터 05:00까지의 외출 금지를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이전처럼 주방장으로 일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준수사항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3 조에서 정한 누범, 즉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기와 장기의 2 배를 가중하였다.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2조 제 1 항은 특정 강력 범죄를 열거하면서 제 3호에서 “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301 조( 강간 등 상해 ㆍ 치상),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ㆍ 치사) 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 297 조( 강 간),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99 조( 준강간 ㆍ 준 강제 추행), 제 300 조( 미 수범) 및 제 305 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행) 의 죄 ”를, 제 4호에서 “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 조( 제 13조의 미 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 제 305 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