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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G 등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H를 만들어서 특허를 낸 것인데 이것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제조 및 판매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2. 말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4. 11. 경 당시 ( 주 )D 의 건물 및 부동산 부지를 담보로 신청한 대출금 및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 별다른 자본금이 없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기한 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 주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2. 5. I( 주) 법인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 주 )D 법인 계좌로 800만 원, 2014. 11. 20. 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I( 주) 법인 계좌로 2,708만원 등 합계 3,5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담보제공동의 서, 백지 보충권 위임장,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G 특허권자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 망 K 배우자 L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