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91』
1.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대전 대덕구 C 205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임신도 했으니까 외제 차를 사 주겠다, 대신 니 차를 팔자, 차를 팔 때 필요한 서류를 떼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 장을 건네받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받은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 대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너한테 선물 받은 느낌을 받고 싶으니 니 카드를 주면 내 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니 카드로 결제를 하고 대금은 내가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에서 자신의 에쿠스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며 피해자의 카드로 49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내 통장이 출금정지가 되어 있다, 내 통장에 돈이 몇 억 있고
4. 20. 쯤 출금정지가 풀리는데 그때 돈을 갚아 줄 테니까 되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카드를 건네받고 48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10』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