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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15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2.경 서울 영등포구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칭)F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이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5호증). 나.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2015. 2. 7.경 D으로부터 F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갑 제2호증). 2) 이후 원고 회사와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28220(2016가단125413)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D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2. 16. 위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신탁재산 지급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41,989,907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1478호)을 받았다

(갑 제4호증). 다.

1) 원고 B은 2015. 6. 30.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그 후인 2015. 12. 18.경 D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1. 30.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8호증). 2) 이후 위 변제기가 경과하고도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 B은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 1540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22.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