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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9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공동 피고인 D이 피해자 L를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L와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K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M,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화장실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L가 피고 인의 일행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N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도 믿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L가 사건 당일 음주 및 흥분상태에 있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불일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위 D에게 K를 데려 가라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위 D으로부터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위 피해 자가 주점 밖에 있다가 들어와 A, M에게 피고인, 위 D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고, A 와 위 피해 자가 피고인, 위 D의 일행인 K에게 피고인, 위 D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위 D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 A가 위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