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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노9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양형 원심의 양형조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남짓 동안 5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편취 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위 편취 금 중 피해자 D에게 6,800만 원,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이 반환된 점( 증거기록 111, 127 면),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5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원심의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8월 ~10 년 6월)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심의 양형 과중 당 심의 사정변경 피고인이 2017. 5. 30. 당 심에서 ‘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 575,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7,000,000원 중에서 ① 24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② 나머지 237,000,000원은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2017. 5. 30. 2억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17. 5. 31. 자 정상관계자료 제출). 위와 같은 사정변경, 원심에서 인정한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