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3 2014고단59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09, 110, 112, 1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CCTV판독 사진(범행 전후),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창고사진, 압수물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차량판독용 CCTV 수사), 수사보고(다산기업 ㈜ 피해견적서 첨부)

1. 삼기산업 ㈜, 한담토건, 성광이엔지 ㈜, 한택산업, 다산기업 ㈜ 각 피해품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 중함에도 반환된 피해품 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절취한 화물차에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다시 절도행위에 이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