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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2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10여년 간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남편이 6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내 커튼 밑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커튼 밑 부분을 태우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커튼에 불을 붙이고 수건으로 불씨를 약하게 하면서 연기를 나게 하였을 뿐, 주거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커튼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하고,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