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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8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91,200원에서 2018. 6. 7.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7일에 지급), 관리비 월 79,2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가 위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7. 6.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8. 4.분까지 연체한 차임이 25,308,800원에 이르렀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20.과 2018. 4. 5.자로 같은 해

4. 1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인 2018. 6.경 한달 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한 시점인 2017. 4. 15.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대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지급받을 것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7. 4.분까지 미지급된 차임 25,308,800원과 2017. 6. 7.부터(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가 이후 1월분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므로 6월분부터 산정한다) 월 2,279,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