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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4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46 경 부산 수영구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 기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5%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딸을 양육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아들은 자살한 점, 피고인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