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H은 1980.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2) 원고는 자연부락으로 종중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3) 원고는 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4)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더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