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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7064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한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내용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3억 원 2009. 8. 30. 1차 중도금 9억 원 2009. 10. 15. 2차 중도금 5억 원 2009. 12. 20. 잔금 20억 원 2010. 2. 27. 그중 이 사건 요트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서 2쪽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B과 변경 전 매매계약에 대한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트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로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20. 6억 6,000만 원을, 2010. 2. 28. 잔금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B이 C로부터 대금지급시기에 그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없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판매 대행수수료의 1차 지급일이 변경 전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2. 20.과 같고, 판매대행 수수료의 잔금 지급일은 변경 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0. 2. 27.의 다음 날로 약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요트 매매대금 지급이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만으로 판매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부관으로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요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K의 증언도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약정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