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1. 15.자 항소이유서(보충)를 통하여 위 주장 외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라는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2. 19.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9. 1. 15. 항소이유서(보충)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