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3. 4. 13. 0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의 506호와 606호를 빌려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19세)을 506호에 재운 후 606호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여성 2명(I, J)과 함께 술을 마셨다.
I, J이 잠들자 피고인 A, B은 506호에서 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모의하고 2013. 4. 13. 07:42경 506호 방안으로 들어가 누가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상의하던 중, A, B이 506호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C과 함께 A, B, C의 순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506호에서 나가고, 먼저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두 번째로 506호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A의 뒤를 이어 506호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세 번째로 506호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은 B이 방에서 나오자 그 뒤를 이어 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G모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