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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9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는 1993. 9. 21. 11:20경 경기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소재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2축에 11.4톤, 3축에 11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