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4. 24. 04:40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E(여, 37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여성용 반지갑(시가 15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11:50경 광주 북구 F 오피스텔 부근 길거리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G(여, 25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 03:46경 순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 J(여, 24세)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9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4. 03:50경 순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4세)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