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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07 2014나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하였고,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 역시 지체되었는바, 정당하게 산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간접비 등을 합치면 3,301,479,157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80,976,521원(=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공사대금 3,301,479,157원 -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1,920,502,63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15,385,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변경 및 추가공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내역과 달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배관변경 공사를 하였고, 공기열히트펌프 30US R/T 5대, 공기열 순환수펌프 6대, 스파동 냉온수 공급펌프 2대 및 위 장비들을 운영하기 위한 자동제어 설비(이하 위 장비에 관한 부분을 총칭하여 ‘장비공사’라고만 한다)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로비의 덕트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위 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도 원고가 실제로 공사한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협의메모)의 기재는 배관변경 공사에 관하여 추가되는 비용이나 설계 등의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배관의 변경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10, 11, 19호증(각 현장작업일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 24호증 각 배관공사 거래내역 증빙자료, 배관공사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