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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17 2016누10865

보훈보훈대상자 요건해당결정처분 취소 및 국가유공자인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 2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제2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수정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 중 ‘2011. 8. 7.’을 ‘2011. 8. 초경’으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 중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2011. 8. 초경 각개전투 훈련을 하던 중 좌측발목을 다쳤고, 각개전투 훈련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2의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다친 이후 원고는 분대장교육과 분대장임무를 수행하던 중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1. 12. 21. 국군대전병원에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1. 19....